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내과계 병동 증축 지명 제안공모
작품 접수예정
2024. 06. 07. ~ 2024. 06. 07. (17:00)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장소: KOICA, 개별 메일 통보)
공모 소개
ABOUT

코이카는 1991년부터 대외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는 약 6.3조 원에 달하며 코이카는 이 중 21%인 약 1.3조 원 규모로 국가협력사업, 해외 봉사단, 글로벌 연수 등 817개 무상원조(Grant)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1팀과 2팀에서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이 전체 사업 규모의 약 30%로 가장 많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순으로 지원금액 비중이 큽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순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축은 기능에 충실하되 적정 기술의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기후•문화•경제적 여건이 한국과 다른 개도국에 대한 이해와 많은 관계 당사자와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코이카는 2023년 베트남의 KOICA 사업 2건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 진행을 필두로 주요 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설계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국립어린이병원 부지 내 내과계 병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소화기, 영양, 종양학, 혈액, 호흡기과의 어린이 병동 건립을 목표로 합니다. 코이카는 의료 기능에 부합하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건물이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캄보디아 현지에 적합한 설계를 제시할 건축가를 초청하고자 본 공모를 ‘지명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코이카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미래의 건축설계 파트너’가 되실 건축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개요 및 일정
OVERVIEW / SCHEDULE
개요
사업명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내과계 병동 증축 지명 제안공모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동남아시아1팀
연면적 9,468㎡
대지면적 6,000㎡
용도 의료시설
설계비 약 11.3억 원 (1,130,204,493원)
공사비 약 133.8억 원 (13,385,000,000원)
설계기간 10개월 (코이카 검토승인, 인허가 기간 제외)
일정
공고 2024. 04. 29.
사업설명회 2024. 04. 29.
참가 등록 2024. 04. 29. ~ 2024. 05. 03. (17:00)
현장등록 (장소: KOICA, 개별 메일 통보)
질의 접수 2024. 05. 07. ~ 2024. 05. 08. (17:00)
질의 회신 2024. 05. 10.
작품 접수 2024. 06. 07. ~ 2024. 06. 07. (17:00)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장소: KOICA, 개별 메일 통보)
심사 2024. 06. 12.
당선작 발표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지
SITE
현장 사진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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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JURY
권순정
아주대학교 건축학전공
김기중
KARO 아키텍츠
김동진
홍익대학교 건축학전공
김창균
유타 건축사사무소
김혜림
현신 종합건축
신현보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조재원
01 스튜디오
염상훈 (예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채철균 (예비)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김용미
금성 종합건축
김혜림
현신 종합건축
이기옥
필립 종합건축
입상작 및 상금 안내
WINNERS AND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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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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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A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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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05. 08.
    제안공모 질의드립니다.
    [ 질문 ]
    캄보디아 국립어린이병원 내과계 병동 증축 제안공모 질의사항 1. 제안공모 지침서 페이지5, 설계자 포트폴리오 - 설계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모든 작품의 건축허가서,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작에 대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제안공모 지침서 페이지 5 기타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 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기능상 필요없는 부속실 등은 다른 실과 통합하여 계획이 가능한지요? 3. 제안공모 지침서 페이지12 한캄병원 면적이 8,883.24로 나와 있는데 면적산정 기준을 국내 건축법과 동일하게 발코니, 장애인승강기, 캐노피, 필로티 등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모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나요? 4. 제안공모 지침서 페이지13 ICT실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데이룸은 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의 의미인지요? 5. 제안공모 지침서 페이지13 GF-외래진료-이비인후과-면적이 120㎡인데 비고의 실 면적 총합은 130㎡입니다. 면적이 오류인지요? 6. 제안설계 가능한 정확한 대지경계선(혹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이 궁금합니다. 7. 병동층 공용면적과 특히 GF층 홀 80㎡ 및 공용면적은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공용면적 산정시 기획설계를 하여 공용면적을 검증하였는지요? 8. 제안서에 CG 등 3D 표현과 컷 수 제한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
    Q1. 설계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모든 작품의 건축허가서,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작에 대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제출해도 되는지요? A1. 지명 신청시 제출한 준공작 외에는 실적증빙 필요(관련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고 형식은 자유롭게 제출 가능) Q2.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 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기능상 필요없는 부속실 등은 다른 실과 통합하여 계획이 가능한지요? A2. 의료기능 상 필요없는 공간은 삭제 또는 통합 등으로 면적 조정 가능. 단, 기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변경 제안하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 필요 Q3. 한캄병원 면적이 8,883.24로 나와 있는데 면적산정 기준을 국내 건축법과 동일하게 발코니, 장애인승강기, 캐노피, 필로티 등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모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나요? A3. 스페이스프로그램 중 병실 내 발코니는 면적산정에 포함. 그외의 면적 산정은 국내 건축법과 동일하게 적용 Q4. ICT실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데이룸은 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의 의미인지요? A4. ICT : 정보검색 등 의료진을 위한 PC룸 / 데이룸 : 입원환자 및 보호자 휴게실 Q5. GF-외래진료-이비인후과-면적이 120㎡인데 비고의 실 면적 총합은 130㎡입니다. 면적이 오류인지요? A5. 1차 지명 공모 시 제공한 자료 중 '4-1 세부 실별면적 협의서_202312.pdf' 준용 - 이비인후과 세부실의 합은 120㎡임(처치실: 30㎡임) Q6. 제안설계 가능한 정확한 대지경계선(혹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이 궁금합니다. A6. '수도 도시화에 관한 하위규정' 31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 참조(3~5층은 4미터, 6~8층은 6미터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Q7. 병동층 공용면적과 특히 GF층 홀 80㎡ 및 공용면적은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공용면적 산정시 기획설계를 하여 공용면적을 검증하였는지요? A7.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의 공용면적은 순면적의 약 50%를 산정한 것으로 공용면적비는 약 38%임(p.14 주석1의 공용면적비 50%는 무시). 각 실 면적은 ±10%, 전체 연면적은 ±5%를 준수 바람 Q8. 제안서에 CG 등 3D 표현과 컷 수 제한은 없는 것이 맞는지요? A8. 제한 없음
  • 2024. 05. 08.
    질의서
    [ 질문 ]
    제공된 자료 중 [KOICA사업 친환경건축 구현 및 태양광 적용 지침] p.59에 보면 지붕의 구조를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사업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Q1. 제공된 자료 중 [KOICA사업 친환경건축 구현 및 태양광 적용 지침] p.59에 보면 지붕의 구조를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사업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경사지붕의 설치가 의무는 아님. 단, 현지 기후 여건(강우량, 폭염 등) 고려 필요
  • 2024. 05. 08.
    질의서
    [ 질문 ]
    Q1) 4P, 6P 4P에는 PT자료의 경우,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6P는 발표 전일까지 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PT자료의 제출 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2) 4P 대표작 포트폴리오는 최대 3쪽으로 되어 있으나, 현설 당시에는 3쪽을 다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5쪽 내에서 제안 과제에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3) 13P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세부실들의 합이 130㎡이나, 합산면적은 120㎡로 상이합니다. 합산면적에서 미반영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13P(GF 공용공간) GF 공용공간의 세부시설 합이 455㎡이나, 합산면적은 1,090㎡로 상이합니다. 합산면적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미반영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13P(호흡과) 호흡과 검사실 면적이 없습니다. 필요 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13P(신경과) 신경과 관찰실(EEG) 면적이 없습니다. 필요 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13P(공용면적비, ±5% 범위) 전체층의 공용공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4%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P에는 공용면적비를 50%내외로 반영하여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50% 내외로 추가적으로 계획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5%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11P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답변 ]
    Q1. 4P에는 PT자료의 경우,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6P는 발표 전일까지 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상이합니다. PT자료의 제출 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1. USB로 현장 제출 Q2. 4P. 대표작 포트폴리오는 최대 3쪽으로 되어 있으나, 현설 당시에는 3쪽을 다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5쪽 내에서 제안 과제에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2. 표지 제외, 최대 15쪽까지 작성 가능 - 설계자 경험 및 역량은 최대 3쪽까지 구성 - 계획 및 수행계획은 총 15쪽 이내에서 쪽 수 제한 없음 Q3. 13P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세부실들의 합이 130㎡이나, 합산면적은 120㎡로 상이합니다. 합산면적에서 미반영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1차 지명 공모 시 제공한 자료 중 '4-1 세부 실별면적 협의서_202312.pdf' 준용 - 이비인후과 세부실의 합은 120㎡임(처치실: 30㎡임) Q4. 13P(GF 공용공간) GF 공용공간의 세부시설 합이 455㎡이나, 합산면적은 1,090㎡로 상이합니다. 합산면적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미반영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 1차 지명 공모 시 제공한 자료 중 '4-1 세부 실별면적 협의서_202312.pdf' 준용 - 공용부 635㎡를 포함하여 1,090㎡임 Q5. 13P(호흡과) 호흡과 검사실 면적이 없습니다. 필요 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 1차 지명 공모 시 제공한 자료 중 '4-1 세부 실별면적 협의서_202312.pdf' 준용 - 호흡과 검사실(기관지내시경+폐기능)은 60㎡임 Q6. 13P(신경과) 신경과 관찰실(EEG) 면적이 없습니다. 필요 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 1차 지명 공모 시 제공한 자료 중 '4-1 세부 실별면적 협의서_202312.pdf' 준용 - 신경과 관찰실은 20㎡임 Q7. 13P(공용면적비, ±5% 범위) 전체층의 공용공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4%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P에는 공용면적비를 50%내외로 반영하여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50% 내외로 추가적으로 계획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5%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의 공용면적은 순면적의 약 50%를 산정한 것으로 공용면적비는 약 38%임(p.14 주석1의 공용면적비 50%는 삭제). 각 실면적은 ±10%, 전체 연면적은 ±5% 범위를 준수 바람 Q8. 11P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A8. '수도 도시화에 관한 하위규정' 34조 5항에 따라 병원은 100㎡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 어린이 병원 부지 내 주차대수를 파악해 재계산이 필요함. 본 시설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는 40면 이상 확보 필요. 기존 주차장 변경 시 현재 주차면수 보존 필요(당선 이후 현황조사 및 계획안에 따라 확정)
  • 2024. 05. 07.
    대지경계관련 외 1건 질의내용입니다.
    [ 질문 ]
    1. 사업대상지의 폭이 PMC착수조사 보고서(21p,그림 3)와 제공받은 현황 캐드도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확한 대지경계선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북측 보도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 2-1. 대지 북측 소음버퍼존은 지정된 면적기준이 있는 것 인지, 있다면 도로에서 몇m 이격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2-2. 소음버퍼존 계획 시 소음버퍼존 내 건축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답변 ]
    Q1. 사업대상지의 폭이 PMC착수조사 보고서(21p,그림 3)와 제공받은 현황 캐드도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확한 대지경계선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북측 보도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 A1. 대지 경계선은 제공한 캐드도면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당선 이후 현황조사를 통해 확정 필요). 북측에 면한 보도는 도로에 포함 Q2-1. 대지 북측 소음버퍼존은 지정된 면적기준이 있는 것 인지, 있다면 도로에서 몇m 이격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A2-1. 소음버퍼존에 대한 별도 규정 확인 불가, '수도 도시화에 관한 하위규정' 31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만 적용 Q2-2. 소음버퍼존 계획 시 소음버퍼존 내 건축가능한지 질의합니다. A2-2. 소음버퍼존에 대한 별도 규정 확인 불가, '수도 도시화에 관한 하위규정' 31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