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 문화쉐어센터 조성사업
공모 종료
공모 결과
RESULT
1위
수와선건축사사무소
2위
희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마온
3위
주식회사 소와요건축사사무소
4위
주식회사 구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혜움
5위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심사평
공모 소개
ABOUT

수영구의 부족한 문화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고유 자원의 재발견과 골목상권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하여 청년 및 지역주민들간의 활발한 소통과 정보교류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공모 개요 및 일정
OVERVIEW / SCHEDULE
개요
사업명 망미 문화쉐어센터 조성사업
발주기관 부산시 수영구 (스마트도시과)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460㎡
대지면적 354㎡
용도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설계비 약 2억 원 (200,600,000원)
공사비 약 30.9억 원 (3,087,000,000원)
일정
공고 2023. 12. 27.
참가 등록 2024. 01. 04. ~ 2024. 01. 05. (17:00)
질의 접수 2024. 01. 11. ~ 2024. 01. 12. (17:00)
질의 회신 2024. 01. 18.
작품 접수 2024. 02. 28. ~ 2024. 02. 29. (17:00)
1차 심사 2024. 03. 14.
2차 심사 2024. 03. 15.
당선작 발표 2024. 03. 20.
대상지
SITE
현장 사진
PHOTO
심사위원
JURY
최새벌
건축사사무소 1458
하호진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성이용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최락준
라키텍쳐 건축사사무소
이대용
건축사사무소 오프니스
유창욱 (예비)
라인캘리토닉 건축사사무소
신주영 (예비)
건축사사무소 MOC
입상작 및 상금 안내
WINNERS AND AWARDS
당선작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개 이내로 선정, 상급 지급
보상금 총액 금 20,000,000원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공지사항
NOTICE
게시일
제목
질의응답
Q&A
게시일
제목
  • 2024. 01. 12.
    질의사항
    [ 질문 ]
    20page 현장사진에 표기된 내용과 관련하여, 822-12번지는 수평증축, 822-16번지는 대수선/수직증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822-16번지 경우 수평증축은 불가능 한 것인지? 23page 23page 세부시설운영계획표의 시설별 면적과 21page의 주요시설 개요 및 면적의 시설면적과 상이함 24page 인증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규모상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하는지? 해야 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가 본 용역의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 2024. 01. 12.
    질의사항
    [ 질문 ]
    1. 일조사선 관련하여 최근 건축법 시행령(2023.9월 개정)에서 기준 높이가 9m에서 10m 기준으로 완화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기간 안에 일조사선 관련된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 계획이 있는지요? 2. 현황 측량도, 수치지형도, 평면도 상에 대지경계와 건축물의 배치 상태가 각각 다릅니다. 현황측량도 기준으로는 현재 건축물이 일조사선 위반으로 보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일조사선을 지켰다고 가정하고 계획해야하나요? 위반의 경우 일조사선에 맞추어 건물 철거를 계획해야 하는지요? 위 세 개의 도면 중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건축 계획을 해야 하는지요? 3. 일조사선 산정시 사업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대지 레벨 값이 필요합니다. 현황측량도에 나와있는 822-10대(33), 822-17대(측량값 없음), 822-18대(36.58), 822-14대(36.60)으로 인접대지 레벨로 보면 될까요? 현황측량도에 822-17대의 대지 레벨 측량값이 누락되어 있어 요청 드립니다.
  • 2024. 01. 12.
    질의
    [ 질문 ]
    질의 1 : 지침서 19P) 일반개요 중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중 제1종근생, 제2종 근생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와 층별 용도 구분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이는 주차대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질의 2 :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수반 할텐데 해체신고 혹은 해체허가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심의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체심의와 관련된 용역포함)까지 본 용역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혹은 별도의 용역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2024. 01. 12.
    질의사항
    [ 질문 ]
    1. 지침서 p9 3)설계설명서 (7)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페이지 전면을 사용 -> 조감도 또는 실내외 투시도 5컷까지 허용되는데 5컷 모두를 설계설명서 한페이지 전면을 사용하라는 것인가요? 또는 메인조감, 메인투시도 각각 한컷씩만 전면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 전면사용 시 이미지 위에 삽도나 키맵을 표현해도 되는지요? 2. 지침서 p9 3)설계설명서 (2)전체매수는 15쪽 이내로 작성 -> 각 페이지마다 쪽수를 표기해야 하는지요? 표기한다면 표기위치나 표현방식은 자율인가요? 3. 지침서 p10 렌더링 제한기준 4. 부가적인 표현의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라 함은 기 허용된 5컷의 조감도, 투시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컷 이외에 추가 설명용 3d 삽도를 허용한다는 뜻인가요? (갯수 제한없는 3d삽도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계획대지는 두개의 번지로 되어있는데 두 필지의 합필로 전제하고 계획하면 되는것인지요? (두 대지 사이의 인접대지경계선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5. 제공된 존치 건축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의 개구부 크기와 위치가 서로 상이합니다.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는지요?
  • 2024. 01. 11.
    질의와 요청(4개)
    [ 질문 ]
    1. (제공된 별첨3. 현황측량도)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반영을 위해, pdf로 제공한 현황측량도를 캐드파일로 제공 바랍니다. 2. (지침서 p.10/※ 렌더링 제한기준/ 4.) ‘부가적인 표현’으로서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는 ‘5컷 이내로 규정한 ‘조감도 또는 (실내)투시도(지침서 p.9/ 3)설계설명서/ (3)도면의 종류)’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제안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3. (지침서 p.27/아. 주차계획/ 1)) 리모델링 분의 법정 주차대수 1대는 해당 부지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증축분 법정 주차와 함께 계획되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4. (지침서 p.27/아. 주차계획/ 4)) 법적 사항은 아니나, 장애인 주차구획을 권장하는지 의견 바랍니다.
  • 2024. 01. 11.
    질의
    [ 질문 ]
    1.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1. 문화창작체험실에서 진행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2-2. 문화창작체험실의 실별 유형에 대한 언급(p.22)이 있는 바, 여러 실로 쪼개어서 계획하여야 하는지?
  • 2024. 01. 11.
    질의
    [ 질문 ]
    지침서 p.21 중간: "각 실별 필요면적 이상으로 계획"에서 면적은 상부 실별 면적표 3열의 개별시설면적을 말하는 건지 or 비고란의 "합 00㎡ 이상"을 말하는 건지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 2024. 01. 11.
    질문
    [ 질문 ]
    1. 현황 측량도 CAD파일이 제공 되나요? 2. 두개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공모 요강에는 합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합필로 생각을 하고 진행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