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차타워 조성공사
공모 종료
공모 소개
ABOUT

주차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일대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안 도출.

 

공모 개요 및 일정
OVERVIEW / SCHEDULE
개요
사업명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공사
발주기관 예천군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9,000㎡
대지면적 3,246㎡
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설계비 약 5.9억 원 (594,000,000원)
공사비 약 131.6억 원 (13,155,000,000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일정
공고 2023. 11. 07.
참가 등록 2023. 11. 07. ~ 2023. 11. 17. (17:00)
질의 접수 2023. 11. 20. ~ 2023. 11. 21. (17:00)
질의 회신 2023. 11. 27.
작품 접수 2024. 01. 04. ~ 2024. 01. 04. (17:00)
1차 심사 2024. 01. 10.
2차 심사 2024. 01. 17.
당선작 발표 예천군 홈페이지
대상지
SITE
현장 사진
PHOTO
심사위원
JURY
김성률
리을도량 아틀리에
김준기
렛 건축사사무소
왕성한
소솔 건축사사무소
이정훈
조호 건축
조윤희
구보 건축사사무소
김성우 (예비)
need 건축사사무소
입상작 및 상금 안내
WINNERS AND AWARDS
당선작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이내로 선정, 상금 지급
보상금 총액 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3분의 1을 지급
공지사항
NOTICE
게시일
제목
  • 2024. 01. 16.
    2차심사 생중계 안내

    . 건승을 기원합니다.
    . 2차 발표심사 생중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24년 1월 17일(수) 오후2시~
    ○ 내용: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줌 생중계
     https://us02web.zoom.us/j/81803596387?pwd=ZXNNTGRpQ2cxeWl5WDJlalBVMDEvdz09
    회의 ID: 818 0359 6387
    암호: 2024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참관만 가능하며, 심사 중 질의를 받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디오와 오디오를 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중계 외 다시보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2차 심사결과 의결서는 당선작 발표시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끝.

  • 2024. 01. 10.
    1차 심사 결과 공고

    예천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1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 대상작(총5팀) PIN번호

    - ZV42577

    - DY02975

    - LW75890

    - HR78370

    - CU62226

     

    ※1차 심사결과 의결서는 당선작 발표시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2차심사 줌 생중계 주소는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 01. 08.
    공모 심사일정 안내

    .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예천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 작품제출에 감사드립니다.
    . 본 공모는 224팀이 응모신청하여 84팀이 작품제출 하였습니다. 
    . 지침에 따라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작을 선정합니다.
     2차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1차 심사종료 후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당선작 발표시 1차 심사에 대한 심사 의결서를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을 알립니다.

     
    ■심사 일정 안내
    *1차 심사 일정: 2024년 01월 10일(수) 오후2시~ 서울 종로구
    *2차 심사 일정: 2024년 01월 17일(수) 오후2시~ 서울 종로구 
     (2차심사 줌 생중계/추후 주소 공유예정)

     

    감사합니다.

  • 2023. 12. 14.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공지

    -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예천군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 및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아       래-

    Q: 질의회신 15-2의 답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질의회신 15-3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어렵다고 되어있으면서 현재 출입구 에 준하여 사용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이 현재 출입구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관련법규 중대한 과실로 연결될수 있어 재차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A: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하며 현재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 가능함

    Q: 14-4 질의회신을 보면 전고 3,000이하 소형탑차등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전층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A: 소형탑차 진입 고려는 전층은 권장, 1층은 필수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3. 11. 27.
    질의응답 및 추가제공자료

    -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예천군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질의응답서와 추가제공자료를 첨부합니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가등록시 제공드린 자료는 [나의공모관리] -[공모관리]-공모관련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14.
    참가등록 관련 오류 수정 안내

    안녕하세요

     

    금일 오후 4시 경 참가등록 시 발생된 오류가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11. 09.
    외국 건축사 단독응모에 관한 공지

    -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본 공모에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계약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면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됩니다.
    - 이때 계약 당사자 국내건축사사무소는 본 공모 공고일 기준 2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 이외 공모 지침서 2.6 참가등록 가. 응모자격 내용을 꼭 참고하여 참여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Q&A
게시일
제목
  • 2023. 11. 21.
    질의드립니다
    [ 질문 ]
    1.주차장출입구관련 -지구단위계획지침서 p.76 제36조,3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출입구는 가장 넓은도로에 설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을보면 현재 주차장의 출입구는 위계가 작은도로(16m도로)에 위치해있으며 도로의 여건(큰도로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위치)으로 봤을때 현재대로 작은도로에 출입구가 위치하는것이 타당할듯 한데,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요. 2.형태 및 외관관련 -지구단위계획지침서 p.77 제37조,4항 1호 에 따르면 '...주변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으로 볼때 대지의3면이 주변건축물과 도로를 끼고 또는 직접 접하게 되는데 이 외벽면에 창문계획을 하면 안된다는 말인지요.
    [ 답변 ]
    1. 동측에 진출입구 계획이 가능함 ※ 도로 구조 상 남측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좌회전 진출입이 제한되므로 동측에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타당성용역 결과에는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계획 2.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개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규 및 조례에 따르되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차도와 인접한 동측·남측은 개방을 허용하지만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2023. 11. 21.
    4층 5단과 차량출입불허구간 질의합니다.
    [ 질문 ]
    1. 설계공모지침서 19p 지상4층 5단 규모라는 뜻은 : 4층 바닥 각 1단과 지붕바닥1단으로 이루어져 5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2.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74p 차량출입불허구간이 동측도로 인접 30미터가 넘으므로 동측도로에서 진출입 계획시 출입구가 치우치므로, 이용상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하기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남측방향으로 약 12미터 가량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축소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1. 네, 맞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불허구간 규정을 준수할 것이 권장되나, 진출입 동선 및 주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려우며, 출입구의 위치는 당선 이후 세부 조정 가능(현재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 가능)
  • 2023. 11. 21.
    질의드립니다.
    [ 질문 ]
    1.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주차장> 제 37조4항1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 개방(창문포함)금지로 되어있는데, 인접대지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도로 혹은 보행광장 맞은편의 건축물도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지침서와 과업지시서 상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지침서상 구조계획의 설계기준 상 철골구조 방식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에서 확인 되지않는데 철골구조방식은 불가한지 질의드립니다. 4.주차장내 전고 2,300 이상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개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규 및 조례에 따르되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차도와 인접한 동측·남측은 개방을 허용하지만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2. 지침서를 우선함. 3. 참가자가 적합한 구조를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구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 4. 전고 3,000 이하 소형탑차 등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
  • 2023. 11. 21.
    질의사항
    [ 질문 ]
    1. 고유번호(Pin)를 표기하지 않는 표지에 고유번호 양식 테두리도 지워서 제출하는지 문의합니다. 2. 발표는 대표자가 아닌,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도 발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3. 서식 11의 표지에 잘림이 있습니다. 임의로 표를 수정하면 간격이 달라지기에, 수정 완료된 자료 요청합니다.
    [ 답변 ]
    1. 테두리를 지우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표지서식 제공) 2.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사항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공지사항 표지서식 제공
  • 2023. 11. 21.
    신도시주차타워현상설계 질의사항
    [ 질문 ]
    1. 설계기간 관련 -착수일로부터 과업성과품 납품기한(180일) 중, BF/친환경인증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 협의기간을 특정하기 힘듭니다. 추후 진행시, 해당사항에 따른 일정지연은 허용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예비인증은 공사중에도 가능함) 2. 설계설명서 파일크기 관련 -300dpi 기준, A3size 외 용량제한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3.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관련 -공유된 자료에 교통분야(차량진출입불허구간)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출입불허구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한계선, 용도지역, 가구및 획지 등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반에 대한 CAD파일 요청드립니다. 4. 지구단위계획지침관련 -주차장 37조 ④항,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문구에서 주변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을 접한 건축물만인지,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건너편 건축물도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
    [ 답변 ]
    1. 당선 이후 발주처와 협의 가능. 2. 파일업로드 시 각 파일당 최대용량 30MB 입니다. 3. 공지사항 추가자료로 제공 4.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개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규 및 조례에 따르되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차도와 인접한 동측·남측은 개방을 허용하지만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2023. 11. 21.
    질의사항
    [ 질문 ]
    1. 9p 다. 설계설명서의 서식(틀, 여백)에 대한 정해진 규격이 없는데,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한 부분인지. 2. 9p 다. 설계설명서 ※2호~6호까지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필요에 따라 쪽수 18쪽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지. ex) 투시도 4쪽, 건축계획 6쪽 > 투시도 3쪽, 건축계획 7쪽 3. 9p 다. 설계설명서 2)에서는 목차를 매수에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으나, 목차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투시도 한 장을 목차로 작업해도 되는지. 4. 9p 다. 설계설명서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설명서 한페이지 전면을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조감도 및 투시도를 전면에 넣고 그 위에 부가적인 설명이나 다이어그램 등을 추가하여 표현해도 되는지. 5. 19p 1.사업 일반개요 22p 1.건축분야 가. 시설별면적 참고 지상층에 대한 규모(4층, 5단)는 제시되어있으나, 지하층에 대한 규모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 펌프실을 지하층에 배치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최대 지하층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6. 19p 1.사업 일반개요 제시된 사업규모가 지상 4층 (5단) 규모인데, 필요에 따라 연면적 9,000㎡, 높이 27m 내에서 층수변경이 가능한지. ex) 5층(6단), 6층(7단) 등 7. 22p 1.건축분야 가. 시설별면적 지붕층 주차장의 경우 자주식으로서 지붕면적 미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옥상층(지붕층)에 일부 지붕구조물을 계획가능한지. 8. 25p 사. 주차계획 3) 경차에 대한 비율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법적기준에 따른 경차 비율에 맞춰 주차계획을 해도 되는지.
    [ 답변 ]
    1. 공지사항 표지서식 제공 2. 세부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변경 가능. 3. 투시도에 목차, 설명이나 다이어그램 추가 표현 가능. 4. 투시도에 목차, 설명이나 다이어그램 추가 표현 가능. 5. 소방펌프실만 지하층에 설치가능. 6. 전체연면적 ±5%내에서 제안가능. 7. 전체연면적 ±5%내에서 제안가능. 8. 법규에 따라 제안.
  • 2023. 11. 21.
    질의사항
    [ 질문 ]
    지침서 p22. “2)전체연면적 ±5%(주차장을 제외한 세부시설면적은 ±10%)내에서 조정가능”에서 1-1. 주차장 바닥면적에 대한 오차범위는 별도의 지정이 없습니다. 변동 가능한가요? 1-2. 또한 면적 오차범위 우선순위로, 연면적의 오차범위만 적절하면 되는지, 세부시설의 바닥면적 또한 모두 만족해야하는지 2. [과업지시서] 내 차로폭 6.5m이상 와 [지침서] 내 차로폭 6m 이상으로 내용이 상이합니다. 3. 추후 주차장법 입법예고 사항으로, 경사로 완화구간 적용여부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 답변 ]
    1-1 전체연면적 ±5%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 1-2 전체연면적 오차범위 ±5% 및 주차장을 제외한 세부시설면적 ±10% 모두 만족시킬 것. 2. 6M 이상으로 계획(지침서 우선) 3. 입법예고된 기준을 적용하여 제안.
  • 2023. 11. 21.
    관리사무실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질문 ]
    지침서에 제시된 관리 사무실의 운영 인력 5인은 요금 정산, 청소, 시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각각을 위한 공간 분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간분리가 필요할 시 상주인원 및 실별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무실 공간 분리는 필수적이지 않음.
  • 2023. 11. 21.
    질의합니다.
    [ 질문 ]
    질의사항1) 설계공모지침서 23페이지 라. 동선계획 중 "2)-d.주차장이 다층일 경우는 각 층간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의 문구의 의미를 좀 더 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사항2) 설계공모지침서 24페이지 바. 구조계획 중 "1)-a.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을 따르라"고 되어있는데 rc조가 아닌 다른구조로 제안을 해도 되는지. 질의사항3) 설계공모지침서 24p 다.평면계획 중 “공용부분을 계획하고 남은 면적”이란 공모지침서23p의 시설별 면적표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소주차대수 310대를 계획하고 남는 주차장 면적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허용용도 내)을 제안해도 되는지? 질의사항4) 설계설명서 내용 구성에서 쪽수예시와 다르게 쪽수를 배분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사항5) 남여 화장실 모두 층마다 계획해야하는지, 남여 장애인화장실도 층마다 있어야하는지? 질의사항6) 설계공모지침서 p.23 가 의 2) "주차장을 제외한 세부시설은 +-10%)에서 세부시설이란 공용부분의 면적인지 공용부분 + 관리사무실 의 면적인지? 질의사항7) 주차타워는 노외주차장 or 주차전용건축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사항8) ‘설계공모지침서’의 옥외게시판은 옥외광고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 답변 ]
    1. 각 층간 올라가는 동선과 내려가는 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 2. 참가자가 적합한 구조를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구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준수할 것 3. - 23p 시설별 면적표의 공용부분으로 할당한 전체 면적 내에서 필요한 각 시설을 실제로 설계하고 남은 면적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은 가능하나, 주차대수 확보를 우선해야 함 4. 설계설명서 내용 구성은 예시이며 다르게 배분 가능. 5. 세부시설 면적을 고려해 설계자가 장애인편의시설 법규에 따라 계획. (화장실은 1층에만 계획하는 것을 권장) 6. 주차장 8,574㎡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시설의 면적을 뜻함. 7. 지침서 1.3 공모개요 참조 8. 해당문구 삭제.
  • 2023. 11. 21.
    질의사항
    [ 질문 ]
    [지침서9페이지] 투시도 또는 조감도 / 내부 투시도 또는 단면투시도 쪽수예시 4페이지 -> 이미지 전체 컷수 제한이 있는지? 다른페이지에 이미지 중복사용 가능 여부 [지침서10페이지]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한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렌더링한 이미지를 제외한 표현이 가능하다면, 3D다이어그램 등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지구단위계획 지침76,77페이지]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차량불허구간, 건축선 관련하여 결정도CAD파일 요청
    [ 답변 ]
    1. 컷수 제한은 없으며, 중복사용가능. 2. 3D 다이어그램 사용가능. 3. 공지사항 추가자료로 제공
  • 2023. 11. 21.
    주변현황
    [ 질문 ]
    대지 지적도와 주변 레벨을 확인할수 있는 현황 평면도를 부탁합니다
    [ 답변 ]
    공사계획평면도 상 레벨을 참조하여 작성.
  • 2023. 11. 20.
    도로상황
    [ 질문 ]
    배포된 공사계획평면도의 동측도로(16m도로)의 차선과 현재 도로 차선상황이 다르므로(중앙선의 위치가 다름), 현재 도로상황에 맞춰 계획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주차타워 진출입 및 주변 교통이 원활하도록 차선을 현재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 2023. 11. 20.
    설계공모지침상 동선계획
    [ 질문 ]
    설계공모지침상 동선계획시 "입차로와 출차로의 동선이 반대방향인 배치는 가능한 피한다." 라는 문구에서 동선의 반대방향이 같은 방면에 위치한 것인지 혹은 서로 다른 방면에 입차로와 출차로가 위치한 것이 반대방향인지 입차로와 출차로의 동선이 반대방향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
    입출차 차량이 주차전용건축물내 같은 차로에서 대면통행하거나, 차로끼리 교차하는 동선을 되도록 피하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일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 2023. 11. 20.
    지구단위계획 제37조 4항 관련 질의
    [ 질문 ]
    지구단위계획지침 제37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4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해서는 안된다. " 라는 문구에서 루버는 개방된 것인지 혹은 개방되지 않은 것인지, 벽체가 없어야 개방된 것인지 등등 건축물 개방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접대지 중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 방향만 포함인지 혹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하는 것인지 등등 주변 건축물 방향의 범위는 어느정도입니까?
    [ 답변 ]
    1.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개방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규 및 조례에 따르되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2.차도와 인접한 동측·남측은 개방을 허용하지만 차량의 매연·빛·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2023. 11. 20.
    질의사항 2가지
    [ 질문 ]
    1. 발주처 제공자료 중 “03 지구단위계획 지침” 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도면을 캐드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사업부지의 남측은 20m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동측은 16m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 76페이지] 제36조 3항에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남측 20m도로를 의미함),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자료, 74페이지]의 주차타워 진출입교통체계에서는 동측 16m도로에 진출입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서 무조건 남측도로에 진출입구를 계획해야만 하는 것인지, 혹은 교통체계의 효율성여부에 따라 동측도로에 진출입구의 계획이 가능한지 ?
    [ 답변 ]
    1. 공지사항 추가자료로 제공 2. 동측에 진출입구 계획이 가능함 ※ 도로 구조 상 남측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좌회전 진출입이 제한되므로 동측에 출입구를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타당성용역 결과에는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계획
  • 2023. 11. 20.
    질의
    [ 질문 ]
    1. 주차불허구간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구단위결정도 DWG파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부지 안에 재활용쓰레기장이 있던데. 계획에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지요? 3. 동선계획에서 차로 폭을 지침서는 6M이상(23페이지), 과업지시서는 6.5M이상(15페이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공지사항 추가자료로 제공 2.. 쓰레기 수거장은 주차타워 조성에 따라 다른 위치로 이동할 예정으로, 고려 요소가 아님 3. 6M 이상으로 계획(지침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