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일대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안 도출.
주차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도청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일대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안 도출.
사업명 |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공사 |
발주기관 | 예천군 |
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 9,000㎡ |
대지면적 | 3,246㎡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
설계비 | 약 5.9억 원 (594,000,000원) |
공사비 | 약 131.6억 원 (13,155,000,000원)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공고 | 2023. 11. 07. |
참가 등록 | 2023. 11. 07. ~ 2023. 11. 17. (17:00) |
질의 접수 | 2023. 11. 20. ~ 2023. 11. 21. (17:00) |
질의 회신 | 2023. 11. 27. |
작품 접수 | 2024. 01. 04. ~ 2024. 01. 04. (17:00) |
1차 심사 | 2024. 01. 10. |
2차 심사 | 2024. 01. 17. |
당선작 발표 | 예천군 홈페이지 |
당선작 |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회가 4인이내로 선정, 상금 지급 |
보상금 총액 | 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금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3분의 1을 지급 |
. 건승을 기원합니다.
. 2차 발표심사 생중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24년 1월 17일(수) 오후2시~
○ 내용: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줌 생중계
https://us02web.zoom.us/j/81803596387?pwd=ZXNNTGRpQ2cxeWl5WDJlalBVMDEvdz09
회의 ID: 818 0359 6387
암호: 2024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참관만 가능하며, 심사 중 질의를 받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디오와 오디오를 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중계 외 다시보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2차 심사결과 의결서는 당선작 발표시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끝.
예천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1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 대상작(총5팀) PIN번호
- ZV42577
- DY02975
- LW75890
- HR78370
- CU62226
※1차 심사결과 의결서는 당선작 발표시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2차심사 줌 생중계 주소는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예천군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 작품제출에 감사드립니다.
. 본 공모는 224팀이 응모신청하여 84팀이 작품제출 하였습니다.
. 지침에 따라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작을 선정합니다.
2차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1차 심사종료 후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당선작 발표시 1차 심사에 대한 심사 의결서를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을 알립니다.
■심사 일정 안내
*1차 심사 일정: 2024년 01월 10일(수) 오후2시~ 서울 종로구
*2차 심사 일정: 2024년 01월 17일(수) 오후2시~ 서울 종로구
(2차심사 줌 생중계/추후 주소 공유예정)
감사합니다.
- 건승을 기원합니다.
- '예천군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건축설계공모'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 및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아 래-
Q: 질의회신 15-2의 답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질의회신 15-3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어렵다고 되어있으면서 현재 출입구 에 준하여 사용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이 현재 출입구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관련법규 중대한 과실로 연결될수 있어 재차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A: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하며 현재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 가능함
Q: 14-4 질의회신을 보면 전고 3,000이하 소형탑차등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전층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A: 소형탑차 진입 고려는 전층은 권장, 1층은 필수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오후 4시 경 참가등록 시 발생된 오류가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본 공모에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계약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면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됩니다.
- 이때 계약 당사자 국내건축사사무소는 본 공모 공고일 기준 2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 이외 공모 지침서 2.6 참가등록 가. 응모자격 내용을 꼭 참고하여 참여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