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생활과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동춘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성사업 제안공모>는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동(3,160㎡)과 별관동(516㎡)을 개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업 개축시 학교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에너지 절약,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실천한 창의적인 시설로 개축하여 미래학교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명 | 동춘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
발주기관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
대지위치 | 강원 춘천시 성심로 77 |
연면적 | 3,294㎡ |
대지면적 | 24,124㎡ |
용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설계비 | 약 3.3억 원 (326,822,000원) |
공사비 | 약 65.9억 원 (6,593,920,000원)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
공고 | 2023. 01. 19. |
참가 등록 | 2023. 01. 24. ~ 2023. 01. 30. (17:00) |
질의 접수 | 2023. 02. 01. ~ 2023. 02. 03. (17:00) |
질의 회신 | 2023. 02. 07. |
작품 접수 | 2023. 02. 01. ~ 2023. 02. 17. (17:00) |
심사 | 2023. 02. 23. |
당선작 발표 | 2023. 02. 27. |
당선작 | 기본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권 부여 |
보상금 총액 | 32,000,000원 |
보상금 | 2작품 접수시 (1개 보상) 3작품 접수시 (2개 보상) 4작품 접수시 (3개 보상) 5작품 이상 접수시 (4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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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27.최종 심사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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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7.질의답변 게시 및 대표 이미지 관련 (수정)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대표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제안서 속 도면, 다이어그램, 이미지 중 하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이미지 표현 허용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평가용 자료가 아니며, 추후 당선작 발표시 공개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심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3차원 이미지 허용 범위(첨부파일 확인)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러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이미지는 전체 제안서 안에서 3컷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컷 내외 -> 3컷 이내 오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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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30.[자료제공]평면도 추가
평면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추가도면_동춘천초 별관동 평면도
>추가도면_동춘천초 본관동 평면도(1,2층)
>추가도면_동춘천초 본관동 평면도(3,옥탑층)
*실명은 사전기획보고서 참고하면 됩니다.
*[나의 공모 관리 >동춘천초 ‘공모 관리’> 공모 관련자료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참가등록이 완료된 이들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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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27.지침서 및 과업 내용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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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질의사항[ 질문 ]공동참가자가 심사위원 기피 대상이면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위원 회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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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제안서 표지[ 질문 ]제안서의 표지 및 목차가 구성에 있습니다. 1. 표지는 자유구성인가요? 혹은 폼 양식이 있나요 2. 목차는 내용 페이지수가 적어 필요가능성이 적은데 목차 페이지를 없애도 되는가요? 또한 목차 페이지를 없앤 것에 대해 다른 페이지를 늘릴 수 있는 가요?[ 답변 ]표지는 <서식 11> 참고바랍니다. 목차와 표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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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질의사항[ 질문 ]01. 사전기획 용역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운영자,학생)와의 여려차례 협의를 통해 배치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기획내용의 배치도(최종결정안)을 참고 반영하여 건물 배치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자유롭게 배치해야된다면 임시교사동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져야 하는지요? 02. 지침서22P: 과제에 대한 제안중 과제별로 2쪽씩 작성해야하는지 또는 6장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한지 여부 03. 쪽수표기 : 업무에대한 이해 페이지 부터 " -1- " 로 표기 하는 것인지요? 04. 주변 대단지 아파트(더퍼스트아파트,더샾)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통학로 표기 요청과 학생비율은 전체 학생대비 몇퍼센트 정도 인지요? (현장답사시 테니스장쪽으로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건가요?) 05. 철거(운동장 놀이시설_미끄럼틀,철봉등/기존교사동 1,2 / 창고1/테니스장1,2휴게실/쓰레기처리장) 범위인지요? 06.외부공간 조경설계 범위*도면상에 표기 요청 -대지경계선 내 모든 조경 포함인지 (쌈지길~놀이마당~광장~생태학습장) -운동장 기준으로 교사동 방향 전체 인지 (놀이마당~광장~생태학습장) -65억 공사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만 설계인지 확인필요 07. 3D기법 사용은 불허인데 평면도,단면도,입면도작성시 그림자 효과 및 재료맵핑 또는 색상표현 가능여부 08. 필요 주차대수 중 대형버스 주자장 필요대수와 통학버스 총 몇대 운영계획인지요?[ 답변 ]01. 사전기획자료는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며, 학교의견을 반영한 설계방향으로써,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나 사전기획자료와 계획안이 다를 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시교사 배치 포함) 02. 6페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03. 업무에 대한 이해 페이지부터 페이지번호를 부여합니다. 04. 별도 지정된 통학로는 없습니다. 포스코아파트에서 통학하는 비율은 전교생 기준 약 50% 정도 내외입니다. 05. 사업대상 교사동은 개축대상이므로 철거대상이고, 배치계획과 중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철거범위에 속합니다. 06. 조경공사 예산이 별도로 산출되어있지 않기에, 건축물 개축에 필요한 부대토목공사까지만 조경공사 범위입니다. 07. 그림자. 재료맵핑. 색상표현의 제한은 없습니다. 08. 주차장에 별도 버스주차장은 없습니다.(통학버스 회차 후 외부 별도공간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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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질의응답[ 질문 ]주차장 관련 제공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주차 차로 폭이 직각 주차 시 법정 차로 폭 6m미달 상황입니다. 금번 제안 설계에서 주차장 관련 위치 변경 및 개선 사항을 제안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 관련 사항은 현 상황을 유지 해야 하는지? 주차장 변경 시 운동장 트랙 일부를 축소해도 되는지?[ 답변 ]교사동(건축물) 개축과 병행해야 하는 토목공사 부분은 포함하되, 개축범위 외는 사업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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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질의사항[ 질문 ]1. 지침서 P.7의 2.1 대상지 개요에 명시된 면적과, 제공된 지적측량의 대지경계선의 면적이 상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2. 지침서 p18의 사업개요에는 ‘기존 교사동 1,2 철거’로 되어있는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창고1,2 철거가 추가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창고 1,2도 철거에 포함되는 부분인지요? 3. 별관동의 층고 제공이 가능한지요?[ 답변 ]1. 대지면적은 지침서 1p의 사업개요를 기준으로 작성요합니다. 2. 사업대상은 기존교사동 개축사업이지만, 사업계획시 배치계획과 저촉되는 건축물 철거는 사업내용에 포함됩니다. 3.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는 없으며, 공통으로 주어진 자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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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질의사항[ 질문 ]1. 제공 자료중 배치도(dwg)파일과 사전기획보고서 내용중 2.2 대지현황 중 음영관련 이미지에도 테니스장 옆에 휴게실(탈의실)과 종합학습관이 있습니다. 휴게실(탈의실)과 종합학습관은 면적표에 없는데 철거대상인지요? 2. 철거대상인 창고는 제공 자료중 배치도(dwg)파일에서 보이는 두개의 창고가 맞는지요?[ 답변 ]배치도 현행화가 안된 부분이 있기에, 사전기획보고서 배치도 및 건축물개요를 기준으로 작성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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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2.외부공간프로그램 관련 질의[ 질문 ]공모지침서 11p상의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관과 주차장, 숲마당" 중 숲마당은 현재 존재하는 운동장 북측의 녹지공간(사전기획보고서 상 쌈지마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상 숲마당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기타 위치에 제시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외부공간구성시 콘셉트를 의미합니다.(별도 프로그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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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2.질의사항[ 질문 ]1. 1P 설계공모 목적에는 개축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개요의 사업규모에는 증축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개축인가요? 개축이라면 철거되는 교사동 2개의 면적 3,676㎡ (혹은 창고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시 3,739.23㎡) 그대로 증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지침서와 과업내용서의 사업개요에는 연면적 ±3%범위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있으나 스페이스프로그램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면적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적관련 정확한 한계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침서 18P와 과업내용서 붙임11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실별 면적이 상이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4. 21P 제출목록 3) 대표이미지는 계획안의 CG 조감도나 투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혹은 계획안의 도면(배치도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조감도나 투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지표현의 허용범위(사용프로그램제한, 렌더링여부)가 정해져있는지요? 5. 지침서 11p 3.3 학교별 특화계획에는 개축기간 기존교사동을 사용하여 임시교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라고 되어 있으나, 13p 과제에 대한 제안-과제1에는 모듈러 교실도 활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축기간 기존교사동 사용은 필수인가요? 모듈러 교사동 설치 가능한가요? 6. 지침서 11p 3.3 학교별 특화계획에는 개축기간 교사동 사용, 기존 운동장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기존 교사동부지 철거 후 외부공간조성 등 배치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화계획 기준은 필수로 지켜야 할 조건인가요? 특화계획 내용은 심사전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내용으로 별도 고지되는지요? 7. 개축동과 꿈나래관의 연결검토를 위해 꿈나래관 각층 평면도 제공 요청드립니다. 제공된 현황측량 배치도에 대지레벨 정보가 없습니다. 계획대지 및 주변도로 레벨 정보제공 요청드립니다.[ 답변 ]1, 2 개축사업이지만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소폭의 면적 증감은 가능합니다.(증축사업으로 가능, 연면적 ±3%) 3. 과업내용서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따르며, 지침서 '0127_수정' 버전은 스페이스 프로그램 동일하게 변경했습니다. 4. 대표 이미지는 제안서 속 도면, 다이어그램, 이미지 중 하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이미지 표현 허용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평가용 자료가 아니며, 추후 당선작 발표시 공개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심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러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이미지는 전체 제안서 안에서 3컷 내외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개축기간 기존교사동 사용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임시교사동 배치 계획도 반영 가능합니다. 6. 특화계획은 필수반영 사항이 아닌, 학교 특성에 맞춰 반영가능한 부분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특화계획 부분은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7.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없으며, 공통으로 주어진 자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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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2.설계비 관련 질의[ 질문 ]제시된 설계용역비 내에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됩니까?[ 답변 ]지반조사 3공(NX)이 포홤되어 산출된 용역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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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2.시공비 관련 질의[ 질문 ]제시된 시공비를 계산해보면 개략적으로 평당 730만원이 계산되는데 매우 타이트한 예산이라 여쭤봅니다. 제시된 시공비 내에 철거비 포함인지? 제시된 시공비 내에 부대시설(생태공간,야외학습장 등) 조성비용이 포함인지? 제시된 시공비 내에 모듈러 교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 ]사업비는 개축사업비로 철거,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입니다.(모듈러교실은 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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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2.질의사항[ 질문 ]1. 초등학교 전체 배치계획을 위해 '꿈나래관'의 평면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없으며, 공통으로 주어진 자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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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1.질의사항[ 질문 ]- 1p, "사업개요의 사업규모 중 3,294㎡(±3%범위) 및 동수, 건물형태에 따른 계획에 의하여 조정가능하며"라고 명기되어 있음. - 18p, "공모참여사는 설계자의 계획개념에 따라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면적조절이 가능하며, 제안서에 변경의 근거 혹은 이유를 포함한다. " 라고 명기되어 있음. - 위를 근거로 할때, 전체면적 3% 초과를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3%를 유지하되 개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간의 면적 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철거하는 교사1,2동 및 창고의 규모가 3,739㎡임을 감안할 때, 개축범위 내에서 규모제안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기준면적(전체 연면적)의 ±3%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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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1.질의서[ 질문 ]1. 철거대상건축물이 교사동-1, 교사동-2, 창고, 휴게실이 포함인지 여부 2. 테니스장은 철거 대상인지,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거인지, 외부공간 재배치 후 다른 위치에 이동 후 재설치 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지침서 11p 중 "기존 운동장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 하라 되어 있는데, 면적을 유지하고 재구성 가능한것인지, 기본 운동장의 위치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4. 주차장을 향후 학교복합화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희망하는 주차대수가 있는지, 법적대수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5. 향후 학생수 증감소 예측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6. 제안서 총 매수 7쪽은 표지 제외인건지? 7. 지침서 23p 에서는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붙임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참고) 등은 추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지침서 47-49p 불허이미지에는 렌더링하지 않은(재료표기없음) 3차원 이미지 가 그려져 있는데, 허용되는 3차원 이미지는 무엇인가? 조감도나 투시도는 가능한것인지, 불허인건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단면이나 입면계획은 2d 도면형태로는 제시 가능한것인지?/ 재료표기 등을 칼라로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사업대상은 교사동에 해당되지만 교사동 배치상 저촉되는 건축물 철거는 사업내용에 포함됩니다. 2. 테니스장이 필수 시설은 아니므로, 계획에 따른 존치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철거만 가능함) 3. 기존 운동장 위치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4. 학교복합화는 춘천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제외합니다.(법적 주차대수 이상 확보) 5.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는 없으며, 공통으로 주어진 자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6. 목차와 표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합니다. 7. 대표 이미지는 제안서 속 도면, 다이어그램, 이미지 중 하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이미지 표현 허용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평가용 자료가 아니며, 추후 당선작 발표시 공개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실격의 유무와 상관 없습니다. *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러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이미지는 전체 제안서 안에서 3컷 내외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입면계획과 단면계획은 2D 도면으로 제안이 가능하며 재료표기와 색상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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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1.질의사항[ 질문 ]1. 대표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설계공모와 관련된 투시도 및 조감도 이미지를 의미하는지? 공모와 관련된 이미지라면 프로그램 제한 등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2.변경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면적 합이 합계 면적이랑 틀림.(변경된 설계 지침서 18p. 본동 합계 3,294m²가 적혀있는데 합은 3372.5m²가 나옴) 3. 대표이미지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투시도 및 조감도 이미지가 아니라면 공모 과제에 입면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입면디자인이 필요한것인지? 4. 스케치업을 활용한 평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1. 대표 이미지는 제안서 속 도면, 다이어그램, 이미지 중 하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이미지 표현 허용범위 안에서 이미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평가용 자료가 아니며, 추후 당선작 발표시 공개될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심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러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이미지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이미지는 전체 제안서 안에서 3컷 내외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축사업이지만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소폭의 면적 증감은 가능합니다.(증축사업으로 가능, 연면적 ±3%), 사업규모는 3,294㎡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안 내용은 포괄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도서의 종류와 내용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입면도의 제안 여부 또한 참여자의 판단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만 입면계획은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공모에서는 3D 작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므로 평면도가 3D 표현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