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시 승격 후 도농 부문 간 격차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필요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지원조직의 활동 거점 공간 조성
3. 지역의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조직화하여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4.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특수성 이해도 및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수행 능력을 평가
사업명 | 당진시 해나루신활력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제안공모) |
발주기관 | 당진시 |
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 1,975㎡ |
대지면적 | 1,636㎡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설계비 | 약 4억 원 (405,000,000원) |
공사비 | 약 69.3억 원 (6,934,000,000원)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공고 | 2024. 07. 30. |
참가 등록 | 2024. 07. 30. ~ 2024. 08. 02. (16:00) |
질의 접수 | 2024. 08. 02. ~ 2024. 08. 05. (16:00) |
질의 회신 | 2024. 08. 09. |
작품 접수 | 2024. 08. 23. ~ 2024. 08. 23. (17:00) |
1차 심사 | 2024. 08. 29. |
2차 심사 | 2024. 09. 03. |
당선작 발표 |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보상금 총액 | 14,000,000 원 |
2등안 | 5,000,000 원 |
3등안 | 4,000,000 원 |
4등안 | 3,000,000 원 |
5등안 | 2,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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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3.2차 심사위원회 실시간 송출 링크
2차 심사위원회 실시간 송출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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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30.2차심사 안내
1차 심사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2차 발표 심사 관련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장소. 서울도시건축센터 5층,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
일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현재 2차 심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심사 전 본인확인 및 발표 순서 추점을 위해 오전 8시 30분까지 2층 발표자 대기장소로 도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실시간 중계 링크는 심사 시작 전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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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3.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게시합니다.
질의회신일 이후 추가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추가 답변]
1. 서측 완충녹지는 현재 “충청남도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중으로 승인이 날 경우 보행자도로가 되나 해당 부지로의 보행자 진출입은 불가함
2. 공용면적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기 답변 :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로 계획하여 판매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용부분 면적을 170㎡ +-5%로 계획
⇨ 수정 :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를 계획하고 실별면적은 +-5%로 계획하되, 공용부 면적(무빙워크 포함)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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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3.최종 질의 회신 안내
금일 질의 회신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더불어 공모 일정상 추가적인 질의 접수 및 회신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측 완충녹지로의 보행자 진출입
- 기 답변에 준하여 계획할 것 (진출입 불가)
2. 공용면적 기준 관련
- 무빙워크를 계획하고 해당 면적은 배치에 따라 공용 또는 전용부분에 적법하게 배분하여 계획 (로컬푸드직매장의 전체면적(공용부와 전용부 합계)은 1,000m2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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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9.질의 회신 및 추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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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질의[ 질문 ]1.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본 대지에 허용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상 주요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하지 않는지요? 3. 조업 차량 크기는 최대 몇 톤으로 운영 예정인지요? 4. 옥내 추자장에 주차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공청1-1 : 파출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한 편익시설, 부속용도로서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시설 공청1-2 : 주민센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한 편익시설, 부속용도로서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시설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판매시설은 불가하므로 실별면적 조정을 통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계획 3. 1톤 냉동탑차 규모 4. 4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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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공모전 질의[ 질문 ]1. 수직증축을 고려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직증축 계획에 대한 정보 요청. 용도, 면적 등등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캐드파일 자료 요청 3. 이미지 혹은 3D표현 관련 지침을 위반했을 시, 1차 심사 전, 탈락시킬 것인지 여부 문의, 그리고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인지 시킬 것이지에 대해 여부 문의[ 답변 ]1. 현재 계획 없음 2. 공지사항 게시 3. 지침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선정방식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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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공모전 질의[ 질문 ]지침서 6p.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제안서에 포함 가능한 표현 방식의 정확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지침서 6p.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 기준 중 표현 방식의 제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안 설명을 위한 렌더링, 컬러 사용, 그라데이션, 콜라주(재료/사람/수목 등), 3차원 형식의 다이어그램 등의 표현을 일체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0p. '발표자는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용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에 활용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5p. 현재 계획대지 및 인접대지의 부지정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동측과 남측 인접대지(의료시설 부지)의 GL(계획고)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7p. 시설 구성(안) 중 공용부에 해당되는 면적 170㎡의 요구사항(계단, EL, 화장실, 무빙워크, 기계실)에는 복도 등 통행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면적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해나루 신활력센터 전체의 공용면적 합계일 경우 전체 연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의 비율이 일반적인 사례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부 기준면적 170㎡는 복도 등 통행공간이 포함된 면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침서 17p. 시설 구성(안) 중 주차장(옥내)에 해당되는 기준면적 490㎡을 계획안이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지(실별면적 ±5% 적용 여부 포함) 질의합니다. 만약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법상 바닥면적 제외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기존 주차장(옥내) 기준면적 490㎡와 상이할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1.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답변 참조 3. 지침서 p.11 다) 확인 제출한 자료 내용만으로 발표용 PDF 자료 작성 / 내용 변경 없이 발표용 편집(크기 확대, 축소, 매수분할, 배치변경 등) 가능 4. 지침서 p.15 참고도면 확인 5.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로 계획하여 판매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용부분 면적을 170㎡ +-5%로 계획 6. 주차장 면적은 490㎡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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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공모전 질의[ 질문 ]1. 전용면적(1,315m2)에 비해 공용부의 면적(170m2)의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5%범위를 고려하더라도 공용부가 너무 작은데 조정이 가능한지? 2. 주차장(옥내)의 면적 490m2는 필로티 주차장일 경우, 바닥면적 및 연면적 제외가 되는데, 그럴 경우 총 연면적은 1,485m2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는지? 3. 공용부의 무빙워크는 필수적인 항목인지, 엘리베이터로 대체 가능한 것인지?[ 답변 ]1.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로 계획하여 판매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용부분 면적을 170㎡ +-5%로 계획 2. 그렇습니다. 3. 상기 1번 항목 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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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공모전 질의[ 질문 ]질문 1. 현황레벨 정리된 계획도면(지침서P15토목도면) 요청드립니다. 제공해주신 지형도면고시도는 레벨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 2. 지침서P6 “2)유의사항,다)조감도,설계도면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무슨 뜻인가요? 정말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조감도 대신 투시도 등으로 제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컷까지 제안 가능할까요 설계도면은 다이어그램수준의 영역평면정도를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면은 작성하되 치수표기 없는 그림처럼 작성하는 건가요[ 답변 ]1. 공지사항 게시 2.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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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공모전 질의[ 질문 ]1. 지침서 P. 15의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자료에 대한 질문 - 건축한계선 및 지정선이 있는지? 2.대지 서측 상황에 대한 질문 : 도시계획결정도(대지 서측 완충녹지), 현황사진(대지 서측 보도블록 설치) 확인 후 질문드립니다. - 대지 서측 완충녹지인지, 보행 진입 가능한 보행자 도로인지? - 대지 서측 완축충녹지라면 이를 일부 절개하여 보행진입 가능한지? 3. 판매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이유는 무엇인지? 4. 조감도외에 발표자료에 간단한 라인 드로잉의 3d 삽입가능한지 답변 바람 4. 발표자료는 2차 대상자뿐 아니라 제안서 제출자 전체가 다 작성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발표자료의 포맷이나 용도(화면 띄워 설명 혹은 출력용인지)를 알려 주기 바람 - 발표자료에 간단한 라인드로잉의 3D를 삽입가능한지 답변 바람 5. 무빙워크를 공용부뿐 아니라 판매장 안에서 계획 가능한 지 답변 바람 6. 현재 지침서와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직사각형 대지 중 3꼭지점의 상대적인 레벨만을 알 수 있음, 보다 넓은 범위의 주변 현황을 포함한 등고데이터의 캐드 파일을 제공 요청 드림 7. 지침서 P.6 2)유의사항 다)에 설계도면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이때, 설계도면이 요건(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바람 : 설계도면이라는 의미가 (배치 및 공간 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배치도, 평면도 및 (입단면 계획을 표현하기 위한) 입단면도를 사용하는 포함하는지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지사항 게시 2. 보행자 진입 가능 3.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판매시설은 불가하므로 실별면적 조정을 통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계획 4.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4번 항목 답변 참고 지침서 p.11 다) 확인 - 제출한 자료 내용만으로 발표용 PDF 자료 작성 / 내용 변경 없이 발표용 편집(크기 확대, 축소, 매수분할, 배치변경 등) 가능 5.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로 계획하여 판매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용부분 면적을 170㎡ +-5%로 계획 6. 공지사항 게시 7. 상기 4번 항목 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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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질의[ 질문 ]질문1. 6P 2) 유의사항 - 조감도,모형,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스케치업 등을 이용한 투시도, 조감도 표현이 금지된다는 말인지? 설계도면도 제외되면 어떤 항목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질문2. 컬러사용에 제한없는지? 질문3. 다이어그램등 간단한 3차원 표현은 가능한지?[ 답변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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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5.질의[ 질문 ]1. 현황 레벨을 파악할수 있는 공사계획평면도 or 현황도 제공 요청드립니다. (CAD로 제공요청) 2.권장 조사대상인 밀양시 직매장, 예산군,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등 자료제공 요청 (인터넷상 자료파악 어려움)[ 답변 ]1. 공지사항 게시 2. 기존 제공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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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2.공모전 질의[ 질문 ]1. 직매장의 건축물 용도가 1종근생 소매점으로 개요에 나와 있으나, 전체 직매장 전용면적 1040m2에 해당 공용면적을 더하면 소매점 최대 면적인 1000m2를 넘게 되므로, 판매시설 용도로 봐야 하는지? 2. '조감도는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 설명을 위한 간단한 3d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3. 과업지시서 3p에 보면 설계비는 '제2종(보통) 상급을 준용하여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획설업무 자료 37p의 설계비 요율은 중급의 요율로 보이며, 계산된 설계비와 공모지침상의 설계비도 상이함. 정확한 설계비 내역서를 요청드림 4. 과업지시서 4p의 추가업무들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4항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설계비 내역서를 요청드림[ 답변 ]1.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판매시설은 불가하므로 실별면적 조정을 통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도록 계획 2.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종(보통) 상급을 준용하여 산정함 4. 추가업무 반영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