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지침서 6p.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제안서에 포함 가능한 표현 방식의 정확한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지침서 6p.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 기준 중 표현 방식의 제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안 설명을 위한 렌더링, 컬러 사용, 그라데이션, 콜라주(재료/사람/수목 등), 3차원 형식의 다이어그램 등의 표현을 일체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0p. '발표자는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용 제안서를 그대로 발표에 활용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5p. 현재 계획대지 및 인접대지의 부지정지 작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동측과 남측 인접대지(의료시설 부지)의 GL(계획고)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침서 17p. 시설 구성(안) 중 공용부에 해당되는 면적 170㎡의 요구사항(계단, EL, 화장실, 무빙워크, 기계실)에는 복도 등 통행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면적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해나루 신활력센터 전체의 공용면적 합계일 경우 전체 연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의 비율이 일반적인 사례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용부 기준면적 170㎡는 복도 등 통행공간이 포함된 면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침서 17p. 시설 구성(안) 중 주차장(옥내)에 해당되는 기준면적 490㎡을 계획안이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지(실별면적 ±5% 적용 여부 포함) 질의합니다. 만약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법상 바닥면적 제외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기존 주차장(옥내) 기준면적 490㎡와 상이할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답변 ]
1.
제안공모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물을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감도, 모형제작,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그 표현의 정도에 따라 지침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과도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제안공모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가능한 간소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조달청 제안 공모 기준에 따른 결과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답변 참조
3.
지침서 p.11 다) 확인
제출한 자료 내용만으로 발표용 PDF 자료 작성 / 내용 변경 없이 발표용 편집(크기 확대, 축소, 매수분할, 배치변경 등) 가능
4.
지침서 p.15 참고도면 확인
5.
주차장에서 로컬푸드직매장까지 연결되는 무빙워크로 계획하여 판매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외 공용부분 면적을 170㎡ +-5%로 계획
6.
주차장 면적은 490㎡으로 계획